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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적 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20일 넘게 방치해 굶어 죽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重刑)을 선고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 동안 충남 아산의 자택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당시 6세)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을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했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여행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목숨이 끊어진 날짜는 파악할 수 없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군은 발견 당시 몸에 별다른 외상이 없었지만, 또래들에 비해 왜소했다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군이 굶어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아주 약했지만 걷기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잘 웃는 아이였던 것 같다.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방에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날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은 그 기간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자녀를 키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면서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 토대를 마련해 주지 않아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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