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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관련 유죄 확정돼도… 선관위 “의원직 상실”

시간2022-09-08 01:04:5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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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후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공직선거법은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당해 선거’는 자신이 당선된 선거를 말한다.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는 지난 대선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6월 보궐선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선거법에 따른 의원직 상실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 상실 대상은 아니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그러나 국회법의 ‘의원직 퇴직’ 규정이 부각되면서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됐다. 국회법 136조 2항은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고 돼 있다. 이 대표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른 퇴직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매체가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국회법에 따른 퇴직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그에 따르면 이 대표 역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총선에 낙선했다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총선 중 선거범죄로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즉 당선된 선거가 아닌 떨어진 선거의 선거사범으로 기소되더라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 퇴직사유에 해당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당선된 선거의 당선무효형 확정과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의원직을 잃게 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의 연계 해석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라면서 “다만 이번 경우처럼 대선에서 낙선하고 총선에서 당선된 경우는 사례가 없어 유권해석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국회법의 퇴직 규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의 해석과도 관련돼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경우 5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며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퇴직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취임의 대표적인 형태가 국회의원직이어서 위 규정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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