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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경찰의 살수차 동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노조 파업 등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8일 경발위를 인용한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경발위 첫 회의에 대규모 불법집회 시 살수차 동원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경찰 공권력 강화’를 골자로 한 안건이 상정됐다. 경발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살수차 동원을 금지하면서 집회 대처력이 약화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집회·시위 자유 보장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요사태나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거나 살수차를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발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불법행위에 공권력 행사를 주저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를 적극 보장하면서도, 다른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는 강경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독(dock) 점거, 하이트진로 서울 강남 본사 및 강원 공장 점거 농성 사태 등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공권력 동원을 예고하며 강경한 대처를 보인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에 대해서는 상황이 되면 공권력 행사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발위는 경찰이 유사시 진압과정에서 사후 소송 등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한 보완책도 제시할 방침이다. 현장 경찰들이 유사시에도 향후 소송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처를 보이는 것을 국가가 법적·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경발위는 △대공 수사를 위한 경찰·국가정보원 안보 협력체 구축 △‘보이는 112’ 신고 강화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02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지만, 그 전까지 국정원의 협조를 구할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황이다. 보이는 112 서비스도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나, 이를 첨단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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