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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국민의힘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의결했는데, 이 대표 측이 바로 직무 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당 지도부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의 선행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번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대위원 8명의 직무 정지와 관련해 제출한 2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했으므로 조만간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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