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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들한테 집단폭행당한 군인, 극단선택 기도해 뇌 손상… 법원 “국가가 18억원 배상하라”

시간2022-09-12 06:58:4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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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군 복무 중 선임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뇌 손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1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8억8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09년 5월 입대한 A씨는 선임병들의 잦은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 끝에 같은 해 두 달 만인 7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무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진료를 받고 있고, 공무상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전역은 보류됐다.

수사 결과 선임들은 A씨가 점호 시간에 웃었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한 선임병과 다툰 이후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고,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날에는 ‘하극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선임 4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임 5명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인당 최대 7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한 선임은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이 소송에서 정부는 “공무원들이 폭행 방지에 최선을 다했던 만큼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전역 예정일 이후로 일실수입(잃어버린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고 정부가 그 기간에 지급한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정부가 “A씨가 퇴직 보류자로 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일실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때부터 13년 동안 약 4900만의 급여를 지급했다. A씨의 전역 예정일인 2011년 4월부터 11년여 동안 지급한 액수는 4600여만원이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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