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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안좋다"던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한달만에 재신청

시간2022-09-12 16:02:3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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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재차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추석연휴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약 한 달 만에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 이유로 절대적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달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불허 이후 열린 공판에 출석한 정 전 교수는 줄곧 “상태가 안 좋다”며 허리 부위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약 한 달 만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만큼 정 전 교수의 건강 악화설이 부상했지만,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번과 같이 현장조사를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형집행정지에 대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고려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측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받아들여진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학교, 단국대학교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정 전 교수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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