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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희박한 `김건희 특검법`… 결국 `정치적 쇼`로 끝나나

시간2022-09-12 22:14:0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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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돌파를 위해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현실화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제도와 정치적 여건 때문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선 여당 소속 위원장을 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고,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넘어서야 한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킬 때처럼 특검법을 단독 통과시키기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민주당을 인용한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당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나섰고, 민주당 의원 전원인 169명이 참여했다.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할 때처럼 초강수를 둔 것이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부터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수완박 때는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지만 현재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하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 검수완박 때 '위장 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가 가능했던 것도 당시 박 위원장이 용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현행법상 패스트트랙 통과에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만일 특검법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도 다른 난관이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169석)인 만큼 '과반출석, 과반동의' 요건에 따라 단독 처리도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회는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300명 의원 전원이 출석한다고 해도 민주당 의석보다 31석 많은 200석이 필요하다. 더구나 국민의힘 의석만 115석이어서 재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조건들로 특검법이 실제 통과할 가능성은 매주 적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여론조사 상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으로 나오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윤 대통령과 여당이 전향적으로 동의해야 가능하다. 과거 15차례 도입됐던 특검법도 대다수가 국회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안을 조율한 뒤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코리아리서치가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MBC의뢰, 조사기간 7~8일,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응답자 62.7%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2.4%였다.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표적 수사는 아니다'는 응답이 52.3%로,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로 문제가 있다'는 답변(42.4%)보다 더 많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에서 "역대 특검을 보면 어느 한쪽이 주장해서 성사된 적이 없고 다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며 "물론 지금 녹취록도 나오고 각종 의혹이 양산되고 있지만 아직 비등점, 임계점까지는 조금 부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의원은 이날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맞불놓기' 정도의 의미만 있다"며 "여야 합의도 안 될 뿐더러 만일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민주당이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며 특검법 여론전을 펼치는 데만 몰두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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