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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찰이 조만간 운전면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인 가운데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여부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르면 10월 혹은 늦어도 11월 중에는 새로운 운전면허 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현행 운전면허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주목되는 내용은 1종 면허에 ‘오토’(자동변속기) 면허를 신설하는가이다. 앞서 2종 보통 면허는 ‘자동’과 ‘수동’ 변속기 면허로 구분된 반면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수동’으로 한정된 채 유지돼 왔다.
그러나 이 같은 1종 보통 면허는 현재 도로에 보급돼 있는 자동차 변속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현행 체계는 지난 1996년 2종 자동 면허를 도입하며 개편된 이래 26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
최근 판매, 주행 중인 자동차는 차종을 불문하고 대부분 자동 변속기 차량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전체 차량 등록 대수 약 2491만대 중 80% 정도인 1996만대는 자동변속기 차량이었다. 게다가 화물차나 특수차량도 등록 대수의 약 45%가 자동변속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들도 해당 면허 종류의 한계를 지적하며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은 7년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바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지만, 2종 자동 면허의 경우 별도의 수동 변속기 주행 시험을 다시 치러야만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종 면허는 2종 면허보다 승차 인원 수가 많은 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나 미니밴·승합차 등 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차박을 위한 캠핑카나 다인승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이들은 1종 면허 취득을 필요로 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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