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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해 약 12조 원을 지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사실상 ‘세금 빼먹기 잔치’였음이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이 기금관리, 한국에너지공단 등 7개 전담기관이 관리를 맡았음에도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마련된 12조 원 등 국민 세금은 눈먼 돈이었던 셈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졸속·급행으로 추진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온갖 불법·부정에 물들었던 셈이다.
13일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부방단)을 인용한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점검 대상 사업비 약 2조1000억 원 중 총 2267건, 2616억 원(약 12%)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대한 서류 전수조사 결과 점검 대상의 17%에 해당하는 1129건에서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또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대출받은 사례가 99건, 141억 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20곳 적발됐다. 부방단은 “사업 예산 오남용일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해 쪼개기 부당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 등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및 지자체의 기금관리 부실 사례도 확인됐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벌인 사례, 지자체가 특정 업체 장비를 구입한 사례 등 위법과 특혜가 의심스러운 사례 역시 다수 적발됐다.
부방단은 “대출지원사업은 광범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무등록 업체와 계약 후 대출이 만연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도 쪼개기 수의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 부실이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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