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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동창생 1명이 모자를 쓴 채 훔친 현금 1억여원이 든 가방을 들고 친구의 집에서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다. /경기 파주경찰서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친구를 집 밖으로 유인한 뒤 무단 침입해 복권 당첨금 등 현금 1억여원을 훔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동창생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26)와 B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정오쯤 피해자 C씨가 스포츠복권 당첨금 9000여만원과 갖고 있던 현금 등 1억여원을 싱크대 밑에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 몰래 집에 침입해 훔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C씨를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전화를 걸어 불러낸 뒤 평소 몰래 눈여겨봤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의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다음날인 7일 A씨와 B씨를 주거지 등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보아 빚 독촉을 받자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훔친 현금 중 4500만원은 회수했지만, 5500만원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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