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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무성 3번 불렀다…위례 추가수익 750억 추적

시간2022-09-15 07:24:4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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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위례·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5일과 6일에 이어 8일에도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대장동에 이어 위례신도시 개발까지 수사망을 넓히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입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위례 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3.3㎡(평)당 분양가를 계획보다 높여 주면서 발생한 차익의 행방도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례 신도시 뒤쫓는 檢, 사업이익 흐름 주목

1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5일과 6일 연이틀 조사받은 황 전 사장을 8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추석 연휴 직후인 13일에도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의 시행을 맡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푸른위례프로젝트) 핵심 투자사인 부국증권 박 모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대장동과 사업 구조면에서 유사해 ‘대장동 예고편’로 불리는 위례 사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위례 사업에 일단 적용한 혐의는 성남도공이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변경하는 등 업무상 비밀누설죄이지만, 이 외에도 사업 이익금의 흐름에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위례사업의 배당금 규모도 그 중 하나로 꼽힌다. 성남시 분양가 심의회는 위례 A2-8블록에 공급예정이던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의 3.3㎡(평)당 분양 단가를 당초 계획인 1520만원에서 1691만원으로 171만원 높여 줬는데, 이를 고려하면 성남시에 돌아간 배당금 규모(150억 7500만원)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성남시 분양단가 상향…추가 수익 750억 어디로

2014년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성남시는 2011년 A2-8블록의 사업비용 5590억원, 분양수입 6700억원을 상정하고 약 1100억원의 분양수익(분양수입-사업비용)을 예상했었다.

그러나 분양가 심의회가 분양단가를 171만원 올리면서 명목상 약 750억원의 분양수익이 더 생겼다. 당초 예상보다 공사비 및 LH로부터 토지매입 비용이 늘어난 걸 감안하더라도 전체 이익 배당금이 301억5000만원 수준인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당초 알려진 전체 배당액 규모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남시 몫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 150억 7500만원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분양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체에 과도한 수수료 명목의 금액이 지급된 점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책임 있나…정영학 녹취록 다시 주목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사업 관여 정도를 들여다보면서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불리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다시금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황 전 사장은 “위례사업의 경우 LH와의 부지계약 시한에 쫓기는 상황이어서 고(故)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대부분의 일을 처리했었다”고 회상했다.

대장동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역시 이 사건에 깊숙이 연관됐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배우자 또한 민간사업자 측 관계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록이 있다.

황 전 사장은 성남시가 배당 지분율 50%를 행사해 가져간 분양 수익이 150억 75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점과 그 외 수익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관해 “사업 진행 및 정산 과정, 배임 적용 가능성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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