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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죽였다" 들끓는 민심…한동훈, 신당역 홀로 방문

시간2022-09-16 03:07:4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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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 현장. /SBS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이 네티즌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A씨(31)가 이전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한 동료였다는 게 15일 밝혀지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13일에 비해 14일 ‘신당역’ 등 관련 검색어의 검색량은 평소보다 600%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우선 네티즌은 재판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점에 대해 “성범죄자는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라며 아쉬워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0월 7일 가해자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다음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풀어줬다.

결국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선고기일 하루를 앞두고 범행을 결행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결정을 내린 판사를 겨냥해 “실명을 공개하라. 자기 결정에 책임을 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이 이어지고, 스토킹에서 비롯된 살인이 반복되는데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B씨는 한 때 신변 보호 조치를 받기도 했지만 끝내 참변을 당했다.

▲경찰에 연행되는 신당동 살인 사건 가해자. /SBS 방송화면 캡처

“사건 전말이 충격적”,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몰카 1위”, “범죄자가 혼자 죽인 게 아니라 나라가 죽인 거고 재판부가 죽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네티즌은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B 씨에 대한 원한을 갖게 된 A씨가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경찰의 설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몰카 찍고 스토킹하고 살인하고 전부 혼자 했는데 무슨 보복이냐”라는 게 네티즌의 지적이다. A씨가 잘못한 게 없는데 보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이다.

법률적으로는 보복 범죄가 적용되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네티즌은 “쌍방의 잘못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A씨의 신상을 당장 공개하라는 의견도 많았다.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는 소식에 네티즌은 “당장 공개하라”, “계획범죄인데 뭘 검토하냐”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신당역 사건 현장을 방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저녁 업무를 마친 뒤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방문했다. 한 장관은 수행원 없이 홀로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동안 국가가 지키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늦은 오후 사건 관할인 중부경찰서를 찾아 “피해자와 유가족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에 있어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범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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