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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하철에서 개찰구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역무원을 밀치고 욕설한 회사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7일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21일 밤 11시15분쯤 지하철 역무원(25·여)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약식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서울지하철 3호선 도곡역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접촉한 뒤 차단봉이 열리지 않자 역무원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A씨는 손가락으로 역무원의 가슴 부위를 삿대질하며 찌르고 어깨를 1회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XXX이"라며 욕설하기도 했다.
법원은 2019년 1월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당시 벌금형은 A씨가 불복하지 않아 판결로 확정됐다.
A씨는 이듬해 10월 법원에 돌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신청을 냈지만 정작 올해 4월 공판이 열리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허 판사는 3차례 재판을 연기한 끝에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A씨가 폭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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