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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에 "무식하다"며 폭언 퍼부은 '배울 만큼 배운 대학원생'

시간2022-09-16 09:58:4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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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다 마시지 않은 음료가 든 일회용 컵을 들고 서울 시내버스에 탑승하다 기사에 저지당한 남성 승객이 "무식하다" 등의 폭언을 한 행동이 공개되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MBN에 따르면 15일 YTN은 지난 12일 밤 10시 30분쯤, 서울의 한 버스에서 한 남성 A 씨가 버스에 음료가 든 일회용 컵을 들고 타다 탑승을 저지당하자 기사에게 폭언하는 사건을 공개했다.

당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이 영상을 촬영해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보 영상에 따르면,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A씨가 음료가 남아있는 컵을 들고 시내버스에 탑승하려 했다. 이에 버스의 기사는 음료를 들고 탈 수 없다고 전하며 이를 제지했다.

이어 기사를 향해 “이름이 뭐냐?”, “경찰서 갈까요?”, “(컵을 들고 타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나요? 법적인 문제는 없거든요”, 등의 발언으로 쏘아 붙였다.

또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등 기사를 향해 거침없는 폭언을 이어갔다.

명문대 대학원생이라고 주장한 A 씨는 “배울 만큼 배웠고, ‘이따위 대답’을 했기 때문에 열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행동을 보다 못한 승객들이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탈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조례안을 전하며, "OO대 OO 대학원 다니시면 기사님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라며 그의 행동을 비판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물러나기는커녕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 주시라고요. 조례가 법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그냥 가이드예요. 똑바로 알고 가이드를 하라고요"라는 반박과 함께 이들에게 언성을 높였다.

이후 A씨는 버스에서 하차했고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A씨가 당당히 주장했던 '조례'는 '법'이 맞다.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자치 입법의 하나로 지방의 사무에 대해 제정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9년 9월에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안전 운행 방안) 6항에 의하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들어있는 일회용 컵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버스 안전 서비스팀 박성제 팀장은 “해당 조례에 따라 운송을 거부할 수 있고, 부득이 탑승했을 경우에도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라며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경우, 기사에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제보자는 “버스 기사님을 향한 갑질에 분노했다”며 “기사의 불친절은 신고할 창구가 있지만, 반대로 기사를 향한 갑질과 막말은 마땅히 신고할 창구가 없어 답답했고, 불공평했다”고 전했다.

이를 접한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대학원생이면 다인가","그런 행동이 무식하다." "조례에 대해 더 알고 말해라"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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