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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KBS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가해자에게 얼마나 인권 보호적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교수는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해자에게 모든 기회를 다 주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죄로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고, 올해 들어 상습 스토킹을 저질렀지만 경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법원도, 경찰도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게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며 "결국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제도는 전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는 생명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라며 "친고죄를 폐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범행 전날 앞선 범죄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가해자가 그날 밤 살인을 저지른 심리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사고, 아마도 인지적인 여러 가지 왜곡부터 시작해 거의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커의 심리 상태는 매우 위험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편집증적으로 자기 생각에 갇힌다. 결국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피해자에 대한 협박 문자나 미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그런 양상을 보면서 '거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걸 예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꽤 많다"며 "스토커는 매우 위험하고 병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분리하는 구속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저녁 9시쯤 피의자 A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신당역 화장실 앞에서 1시간 10여분 기다리다가 B씨가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위생모를 쓰고 있었다. 현장에 체모 등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흉기도 집에서 준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할 계획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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