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범죄와 관련, 검찰에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15일 저녁 퇴근 후 홀로 스토킹 살인범죄 현장인 지하철 신당역을 방문해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 날 법무부는 피해자와 합의 등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현행 스토킹범죄처벌법의 허점이 크다고 보고 정부 입법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법무부를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가해자 접근 금지, 구속영장 적극 청구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시행 중이지만, 스토킹과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엔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 김병찬의 스토킹을 당하다 흉기에 찔려 숨졌고, 지난 2월엔 서울 구로구에서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다. 지난 6월 경기 안산에서도 60대 남성이 교제하다 헤어진 40대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112에 신고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0년 4515건, 2021년 1만4509건, 올해 1~7월에도 1만6571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를 접근 금지하고, 구금장소에 유치하는 등 신속한 잠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해 이전보다 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스토킹 가해자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범죄를 예방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수감됐다가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받고 풀려난 범죄자일 경우, 초범일 때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현행 스토킹범죄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현실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니,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에 장애를 초래하고 합의를 해달라며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도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들이 제출돼 있지만, 법무부는 정부 입법을 통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