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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직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기소하면서 김 씨의 지시 사실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무수행 중 (김 씨 등)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A4용지 6장 분량의 배 씨 공소장에는 “(배 씨는) 직제상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김 씨 또는 그 가족을 위한 식사 등 제공, 병원 방문, 모임 일정 조정 등 사적 영역을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배 씨가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 씨로부터 건네받은 호르몬 약에 대해서도 자신이 복용하지 않고 “김 씨에게 전달해 줬다”고 적시했다.
김 씨 지시 여부도 공소장에 담겼다.
공소장에는 “(배 씨는)경선 기간 동안 김 씨의 동선에 맞춰 차량을 준비하는 등 수행 역할을 했다”며 “김 씨의 지시를 받아 식사 제공, 모임 주선, 차량 준비 등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씨의 지시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 3명에게 7만8000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지난 8일 배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 금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 씨는 대선 기간 ‘불법 의전’ 의혹이 불거지자 “이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해명 모두 이 대표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씨가 배 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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