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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택배기사, 오토바이와 '쾅!'…"합의금 5천만원 달라"

시간2022-09-18 02:51:1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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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업무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오토바이에 부딪힌 택배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택배기사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 장면이 담긴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제보한 영상으로 택배기사 B씨는 전조등과 비상등을 함께 켜둔 채 갓길에 세워둔 자신의 택배 차량에서 배송할 물건을 집은 뒤 곧바로 편도 1차 도로를 무단횡단했다.

이때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A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륜차 종합보험에 들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했던 A씨는 B씨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제시했지만, B씨는 50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B씨는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 처벌 이후 민사로 훨씬 더 크게 소송하겠다”는 취지로 A씨를 압박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B 씨가 비상등을 켠 채 택배 화물차를 갓길에 정차한 후 택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A 씨)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택배 화물차를 지나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즉 사고 책임은 A씨에게 있다는 것이다. 야간이었고 택배 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었던 만큼 속도를 줄이는 등 미리 사고에 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사진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의 생각은 달랐다. 한 변호사는 “건너편에 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으면 전부 다 조심해서 가야 하느냐?”며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거나 관광버스 같은 게 있으면 사람이 건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야겠지만 이게 과연 A씨의 잘못이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고 당시 택배기사 B씨가 중앙선을 넘었을 때) 오토바이와의 거리가 10m도 안 되는 짧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A씨가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B씨가) 주의를 잘 살폈어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은 무죄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것 같다”며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B씨가) 너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고 1000만 원 정도로 형사 합의할 생각이 있다면 오는 12월 9일 이후에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건 번호로 피공탁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다”며 “마음이 불안하면 그때 공탁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고 조언했다.

50명이 참여한 실시간 투표에서는 A씨가 ‘유죄’라는 의견은 1표(2%), ‘무죄’라는 의견은 49표(98%)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 변호사는 이륜차 운전자보험 가입도 적극 권유했다.

한 변호사는 “A 씨는 1심에서 열심히 다투고 1심에서 안 되면 항소심까지 가야 하고 항소심에서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며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뿐만 아니라 만약 벌금형이 내려졌다면 벌금도 지원해준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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