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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도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며 괴롭힌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6분쯤 수성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20차례 넘게 전화하는 등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에도 스토킹 행위로 전 여자친구 주거지 인근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 여자친구는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고, 피해자 집 근처 골목에 숨어 있던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 여자친구를 지속해서 스토킹했다가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받고도 스토킹을 했다”며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정의하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反)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등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글이나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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