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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강제로 차 태워 1㎞ 이동한 30대 현행범 체포

시간2022-09-19 10:30:3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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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옛 연인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이동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19일 30대 남성 A씨를 감금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헤어진 연인인 30대 여성 B씨 및 B씨의 딸과 식사한 뒤 두 사람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1㎞ 정도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30여분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금죄는 형법 276조에 따라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할 때 성립된다. 방 안에 가두거나 A씨처럼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질주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사닥다리를 치워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목욕이나 샤워를 하고 있는 사람의 옷을 감춰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도 감금죄에 해당된다.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가족 등 존속감금이나 단체,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 감금은 가중 처벌하고 감금 상태에서 다치게 하는 감금치상의 경우도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해진다. 형법 28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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