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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국민의힘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측이 19일 당 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착수한 데 대해 “가처분뿐만 아니라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18일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은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방해 행위고,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 보복 행위”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를 결정했는데,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근을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에 비유한 발언이 징계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이번 징계 개시의 근거인 ‘신군부’ 표현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1차 가처분 재판에 제출한 이 대표의 자필 탄원서를 국민의힘 측이 누설한 것이고, 이는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했다.
이어 “결국 ‘신군부’ 표현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작출해낸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 측 범죄 증거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개고기’ ‘양두구육’ 표현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유엔 인권 선언 19조와 미국 수정 헌법 1조, 대한민국 헌법 21조 등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특히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1979년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미국 뉴욕타임스와 한 인터뷰(정치적 표현)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자 부마사태, 10·26 사태가 발발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이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국민의힘의 추가 중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뿐만 아니라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며, 국민의힘의 야만적인 헌법 파괴 공작을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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