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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나오더라도…'학폭 혐의' 이영하, 잃을게 너무 많다

시간2022-09-22 04:13:01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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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공덕동 박승환 기자] '학교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하(두산 베어스)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첫 공판은 비교적 빠르게 시작됐으나, 두 번째 공판까지는 무려 2달 이상의 시간이 남았다. 빠른 시일 내 마운드에 선 이영하의 모습은 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영하는 2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시절 후배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최근 이영하와 김대현(상무)의 학교폭력 사실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스포츠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이영하와 김대현을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게 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검찰 측은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 세 가지의 공소사실을 언급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이영하는 피해자 A씨에게 전기파리채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것을 강요,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어깨를 때렸고, 2015년 8월에는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노래와 율동을 시키는 등 총 9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 대만 전지훈련 기간에는 A씨의 방에 찾아가 라면을 내놓을 것을 요구,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병뚜껑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머리박기를 시켜 폭행을 한 뒤 라면을 갈취했다는 것이다. 이영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영하 측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선웅 변호사는 "공소사실 내용을 모두 부인한다. 개별적으로 모두 소명할 수 있고, 몇 개의 증거를 신청해 놨다. 피해자의 증언을 들어본 후 필요한 증인들을 신청해서 반증을 내놓을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도 소명을 할 수 있는 반대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하의 재판은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A씨 등의 주장 만으로 재판이 열리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물론 목격자 B씨, 이영하, 김대현 그리고 당시 선린인터넷고에 재학 중이던 학생과 야구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라 재판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영하의 복귀 시점은 어떻게 될까. 이영하는 검찰에 기소가 된 사실을 인지한 후인 지난달 21일 1군에서 말소됐다. KBO 규정상 기소가 되더라도 경기 출전은 가능하다. 하지만 확실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까지는 1군으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영하는 당초 기소가 된 후 1차 공판 날짜가 매우 빠르게 결정된 편이다. 하지만 2차 공판은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로 무려 두 달이 넘는 시간이 남았다. 이영하의 재판은 '증언'이 매우 중요한데, 증인이 많아진다면 재판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지금 현시점에서도 이영하가 1군에서 빠져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결론 도출이 늦어진다면, 이영하는 유·무죄 여부를 떠나 2월부터 시작되는 스프링캠프 합류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영하는 지금처럼 홀로 개인 훈련을 통해 시즌 준비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2023시즌 초 복귀도 쉽지 않은 셈이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영하에게 이번 기소는 매우 치명적이다. 올 시즌 등판 기회를 모두 날린 것은 물론, 2023시즌 준비, 연봉, FA(자유계약선수) 등록 일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영하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두산 베어스 이영하가 21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 '학교 폭력' 첫 번째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공덕동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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