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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흉기를 휘두르며 동료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정창욱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정창욱은 지난해 8월 개인 방송 촬영차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촬영을 도왔던 동료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눈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정창욱은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린 셰프다.
[사진 = 정창욱 인스타그램]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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