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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집 배관타고 들어가 폭행한 20대男…구속영장 기각

시간2022-09-22 15:29:3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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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전 12시5분쯤 A(24)씨가 경남 진주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벽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 /MBC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경남 진주경찰서를 인용한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2시5분쯤 진주의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인 B씨의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범행 직전인 지난 19일 오후 11시10분쯤 B씨는 경찰에 “(A씨가)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자꾸 따라온다”고 신고한 바 있다.

그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직후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내렸다. 또 이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는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내렸다.

B씨에게는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B씨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B씨의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할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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