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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꼈다가 950억원 배상 날벼락” 세계적 조롱거리된 중국

시간2022-09-25 05:45:4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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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지난해 12월 서비스 20주년을 맞이한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제작해 선보인 모바일 게임 '미르의전설2: 메모리즈 오브 미르'. /위메이드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베끼다 딱 걸린 중국…결국 950억원 토해낸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를 표절한 중국 게임사가 결국 955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로열티도 지불하지 않고 한국 인기게임을 베껴 불법 서비스한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 게임사 절강환유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기반으로 만든 ‘남월전기’를 자국에서 무단으로 서비스해 도마 위에 올랐다.

위메이드는 곧장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개런티와 로열티를 포함한 이자를 지급하라며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신청을 했다.

2년 뒤인 2019년 5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절강환유에게 이자비용을 포함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ICC 판결에 따라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에 국제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해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절강환유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상해 제1중급인민법원에 절강환유와 절강환유의 모회사 킹넷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했다. 절강환유와 킹넷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국 상해고등인민법원 재판부는 23일 위메이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위메이드의 손을 최종 들어줬다. 재판부는 킹넷과 절강환유가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절강환유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 약 955억원을 킹넷이 같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에 대한 중국 사법당국의 인식이 이전보다 개선됐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그동안 중국의 한국 게임 무단 복제의 심각성은 꾸준히 지적돼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펍지의 ‘배틀그라운드’를 모방한 ‘황야행동’,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를 모방한 ‘아라드의 분노’, 웹젠의 ‘뮤’를 베낀 ‘뮤X’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를 두고 중국 게임사들이 중국에서 인기를 모은 한국 게임의 IP를 베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사법부에서 잇달아 중국 게임사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 과정에서 킹넷의 현금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다”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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