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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하루전 허 찔렀다...'김건희 경력의혹' 檢송치

시간2022-09-26 05:32:1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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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찰이 지난 2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던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왔다고 한다. 고발인인 시민단체가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행되기 하루 전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면서다.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에 허위경력 의혹의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해 총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사건, 중앙지검 형사7부 배당

25일 민생경제연구소를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2일 무혐의 불송치 결정한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성상욱)에 송치됐다. 형사7부는 금융·교육범죄 전담부서다.

고발인인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시민연대 함께 등은 김 여사가 수원여대·국민대·안양대·한림성심대·서일대 등 다수의 학교에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건 형법 제351조의 상습사기와 314조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고발인 측은 이의신청의 주요 근거로 업무방해와 상습사기의 공소시효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본건 (업무방해) 범행 일자는 2001년 2월 6일~2013년 10월 29일로 2020년 10월 28일경 공소시효가 도과됐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었다.

또 형법상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정의되는데 김 여사가 허위경력으로 학교 측을 기망해 채용되고 급여를 받은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의 경우 급여를 받은 시기가 2004~2008년 경이어서 사기 공소시효 10년도 넘겼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었다.

고발인 “안양대·국민대는 업무방해·사기 시효 남았다”

고발인 측은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경찰 주장에 따르더라도, 안양대 재임 마지막 학기인 2015년 1학기와 국민대 2016학년도의 경우 업무방해죄 공소시효(7년)에 들어간다”며 “공소시효 기산점에 따라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썼다.

또 2007년 말 사기죄 공소시효가 7년→10년으로 늘었다는 점도 거론했다. 고발인 측은 “20개가량의 허위 학력·경력·수상 이력을 각 대학(5개)의 채용 요강에 따라 한 대학도 빠짐없이 허위 문서를 제출해 급여 등을 받았다면 당연히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손해 발생, 상습성 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경찰도 불송치 결정 직전까지 김 여사가 5개 대학에 낸 이력서를 ‘하나의 상습사기’로 묶을지(포괄일죄)도 검토했지만, 다른 대학에 제출한 각기 다른 내용의 허위 이력을 하나의 범행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고발인 측은 이에 대해 “경찰은 사기의 고의 등을 판단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피의자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불송치했으며 각 대학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대와 안양대 채용 담당자가 “허위 경력이라고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민대는 피해당한 바가 없다”고 한 진술을 경찰이 수용한 데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피해자는 채용 당시 경쟁자”라고도 했다.

‘고발인 신청권 박탈’ 검수완박법 시행 하루 전 이의신청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고발인 측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하루 전인 지난 9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문이었다. 지난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시행되면서 고소인과 달리 제3자인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이 사라졌다. 고발인 측은 하지만 법 시행 전날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검수완박법 시행을 피해갔다. 같은 법 ②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게 돼 있다.

‘김건희 허위경력 국감’ 선전포고한 민주당

정치권에서도 김 여사를 둘러싼 허위경력 의혹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0월 4~24일 열리는 국감에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반대토론 기회조차 원천차단하고 자기들끼리 안건을 날치기 처리한 후 야반도주하듯 서둘러 떠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가 함께 이의신청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한 허위해명·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코바나콘텐츠 선거관련 강의)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에 송치됐다. 다만 6개월 단기 시효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9일 자정 공소시효가 끝났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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