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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법원이 경계 근무 중 잠을 자던 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병사는 재판을 받던 중 만기 전역 했지만 일반 법원으로 재판이 이관 돼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을 인용한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단독7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군형법상 초령 위반 혐의를 받은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청북도 한 공군부대에서 복무한 지난해 5월12일부터 7월17일 사이 '피곤하다'며 경계 근무를 서던 초소에서 세 차례 잠을 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근무에 투입된 후임병에게 "근무가 끝나기 전 깨워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후임병 혼자 경계를 서는 동안 초소 바닥에 누워 4~5시간가량 잠을 잤다.
현행 군형법상 이렇게 경계근무 중 자면 처벌받는다. 국지도발 상황이거나 간첩이 침투한 상황이면 사형, 무기징역, 2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전시, 사변, 계엄 상황이었다면 5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그밖에 평시였다면 2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전역해 일반 재판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나 초령을 위반했다"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군복무한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계근무 중 잠을 자 처벌받은 군인은 A씨 말고도 많다.
지난 4월에는 한 해병이 지난해 4~5월 35차례 근무 중 잤다는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해병은 함께 근무 투입된 후임병에게 "초소는 절대 뚫리면 안 된다"며 "간부들이 오는지 잘 보라"고 지시했다.
이들이 실제 처벌받을지 말지를 가르는 요소는 '고의성'이다.
초령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군인을 상담했던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밤을 새우면서 경계근무를 하다가 잠깐 졸음을 못 이긴 것은 생리 영역으로 봐 웬만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면서도 "후임병이 망을 보게 한다든지 고의로 초소 근무를 방기한 것이 입증된다면 처벌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평시 처벌 수위가 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 군형법상 초령 위반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내려진다. 양 변호사는 "평시 초령 위반도 모두 징역형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며 "향후 법 개정으로 처벌을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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