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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재직 중이던 문화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으면서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한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주식회사코바나컨텐츠 관련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신고 내역이 확인됐다. 2019년 4월 접수된 이 건의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금품청산 관련 내용으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임금 체불 사유로 진정이 제기된 것이다.
문제는 노동청 신고가 접수된 2019년 당시 코바나컨텐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었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여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지급월 기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된다.
코바나컨텐츠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18년 1월부터 이 자금 지원을 꾸준히 받아 왔다. 2021년까지 4년간 코바나컨텐츠가 받은 지원금은 총 696만원이었다.
임금 체불 관련 신고가 노동청에 접수된 2019년 4월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되었고, 당시 코바나컨텐츠의 직원은 1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의 직원 수는 2018년 11월 이후 계속 1명 뿐이었다.
한편 해당 신고 사건은 ‘신고 의사 없음’으로 별도 조사 없이 행정종결됐다.
노동청 관계자는 윤건영 의원실에 “신고자가 신고접수 후 9일이 지난 4월 24일, 사건 종결 요청서를 제출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노동청 신고 후 회사 측이 신고자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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