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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서 팔던 수백만원 짜리 명품백…알고보니 '짝퉁' 충격

시간2022-09-27 13:57:3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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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매장에서 구매한 명품 가방이 대한명품감정원에서 가품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강원랜드가 자사 선물가게(기프트샵)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랜드는 가짜 명품이 판매된 것을 확인하고도 2달 넘게 지나서야 매장을 철수시켰으며, 강원랜드 직원이 기프트샵 업체를 선정 때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랜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올해 5월 자사 기프트샵에서 판매된 생로랑 브랜드 가방이 가짜 명품임을 확인하고 매장 철수를 지시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8월부터 모 업체와 계약해 구찌, 프라다, 버버리, 생로랑, 발렌티노 등 브랜드 제품을 판매해왔다. 강원랜드는 판매하던 제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 2월 대한명품감정원에 감정소견을 의뢰했다.

대한명품감정원은 올 3월 8일 생로랑 모노그램 케이트 클러치 제품이 가품이라는 감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명품감정원은 소견서에서 "전체적인 디테일, 내부 각인 숫자, 브랜드 각인, 구성품이 정품과 상이하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이렇게 가품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월 28일 들어 한국명품감정원에 재감정을 요청했다. 재감정 결과도 가품이라는 결론을 받았다.

강원랜드는 이렇게 2차례에 걸쳐 가품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프트샵 운영업체에 영업중지 통보를 4월 7일에야 했다. 실제 이 기프트샵 운영 업체가 상품과 진열장을 철거한 것은 5월 24일이었다. 최초 가품판정부터 두 달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해당 판매업체의 반발로 인해 가품에 대한 재확인을 실시한 것"이라며 "해당 매장을 이용한 고객들에게는 필요한 경우 명품감정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강원랜드는 기프트샵 선정 때부터 부정 청탁으로 내홍을 앓았다. 지난해 7월 기프트샵 브랜드 상품 공급 계약 당시, 강원랜드 직원은 내부 평가위원 6명을 만나 특정업체를 잘 봐달라고 부정청탁한 사실이 강원랜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부정청탁으로 면직됐다.

강원랜드는 "부정청탁이 발생한 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기프트샵 선정 전반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실 관계자는 "가품을 판매한 업체는 유명 백화점 및 오픈마켓 인터넷 사이트에도 입점한 업체라 추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했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관리부실로 인해 명품매장에서 가품이 판매되어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제품 확인서부터 퇴출까지 2개월이나 걸린 것도 문제일 뿐 아니라 직원의 부정청탁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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