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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온라인상에 퍼진 수유역 근처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중년 남성을 폭행한 여성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 여성이 대낮 도심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난 2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유역 흡연 단속하시는 분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원본 영상은 전날 유튜브에 게시됐으며, 20초 분량의 영상에는 수유역 인근에서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여성이 중년 남성을 길거리에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여성은 남성의 팔을 붙잡은 채 발로 정강이와 무릎을 수차례 걷어찼다. 남성이 이를 피하려 하자 여성은 재차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폭행한 뒤 뒤통수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여성의 행동을 만류했으나, 여성은 “이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고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진 영상 속 남성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폭행당했으며, 계속되는 폭행에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한 누리꾼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무단투기 단속 중이던 남성에게 제지를 당했고, 분을 참지 못하자 이내 남성을 폭행했다.
영상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상에 확산 중이며, 여성의 처벌 여부와 피해 남성의 부상 정도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금연구역 단속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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