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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대통령실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날조, 허위 보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했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내놓은 반박문 중 일부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녹취를 왜곡 보도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이 언론 보도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언급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 뒤 한 달이 지났지만, 소송은 아직 제기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백한 왜곡보도라는 점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른 요소를 함께 고려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도 ‘자막 조작’‘가짜뉴스’라며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지만, 법적 대응엔 되려 신중한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소송은 사실상 윤 대통령이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적 문제를 넘어 정무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런 신중론엔 문재인 정부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소송에 나서며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전례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호 소송이 미칠 파장에 고심
대통령실이 뉴스타파나 MBC에 소를 제기할 경우 윤석열 정부 ‘1호 언론 소송’이 된다. 상징성이 있는 만큼 그 파장의 민감도도 클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 대응을 안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내부에선 소송 자체가 오히려 야당의 이슈 몰이를 도와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타파 보도를 따라간 언론사가 드물고 관련 재판의 결과를 통해 보도의 문제점이 자연스레 드러날 수도 있어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의 경우 ‘바이든’과 ‘날리든’ 등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어렵다 보니, 소송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홍석 변호사는 “MBC와 관련해서는 소송이나 수사 자체가 성립할지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은 현직 시절(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시민들을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고소해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야당 시절,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권력자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라거나 “공적 인물은 (상대방에) 법적 제재를 하는 걸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시민 직접 고소했던 文과 조국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자신과 가족을 비판한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뒤늦게 알려져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다”고 고소를 취하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블로그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린 70대 남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남성은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2019년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송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자유’를 키워드로 삼으며 대선 후보 시절부터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강조해왔던 터라, 소송 제기가 불러올 역풍을 고려하진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의 소송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소송하면 행정부가 사법부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맡겨야 한다”며 “이 역시 정치의 사법화다. 가능한 정치의 영역은 정치로 풀어가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여당의 초선 의원도 “소송을 제기했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의 후폭풍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보단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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