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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찰이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학생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1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모 중학교 1학년 A(13) 군을 폭행 등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
A 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실에서 선생님을 욕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자신의 행동을 칠판에 적어둔 B군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A 군은 집에서 흉기를 갖고 와 B군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했다. 하지만 A 군은 곧바로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 제압돼 흉기를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타박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즉시 학교전담경찰관에 A 군의 범행을 알렸다. 또 A군에게 등교 정지 처분을 내렸다. B군 학부모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만간 A 군을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만 10∼14세 사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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