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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당하는 ‘깡통전세’ 사기…한 해 수백억 원 전세금 떼여

시간2022-10-02 16:22:0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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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기관도 임차시설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보증보험으로 변제 받는 경우가 해마다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을 통해 변제 받은 전세금도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겠다며 공언했지만 정작 대책이 미흡해 공공기관마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제출한 ‘공공기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 자료를 인용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공공기관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금을 받은 사례는 총 841건, 지급된 보험금은 1105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전 연평균 23건이었던 한 해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18년을 기준으로 급증해 2018년 102건, 2019년 202건, 2020년 159건, 2021년 93건을 기록했다. 연간 지급 액수도 2018년 134억 원, 2019년 265억 원, 2020년 252억 원, 2021년 155억 원 등 한해 평균 200억 원에 이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들어 피해건수와 피해액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들이 한 해 100건 넘게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HUG마저 전세금을 떼여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전세금을 변제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산하 A 공사는 지난해 8월 강원 강릉 소재 사택의 전세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변제 받았다. 집주인이 소유권을 아무런 통보 없이 이전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 A 공사는 올해 8월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4억3000만 원을 변제 받았다.

환경부 산하 B 공사는 사택으로 사용하던 강원 원주 소재 다세대주택의 전세금 9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보증보험으로 변제를 받았다. 주택이 가압류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 이런 방식으로 B 공사가 전세보증금이 떼인 건수는 15년간 100건이 넘는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깡통전세를 당할 만큼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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