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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에 138회 스토킹…모친에 ‘딸 간수 잘해라’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시간2022-10-03 09:34:0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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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38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그 모친에게도 ‘딸 간수나 잘하라’며 전화로 스토킹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 48분쯤부터 헤어진 여성 B씨(19)에게 전화통화를 한 것을 비롯해 동월 22일 오후 5시쯤까지 138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해 12월 22일 오후 5시 43분께 B씨의 어머니인 C(53)씨에게 ‘딸 간수 잘하라’고 전화하고 C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일로 A씨는 12월 26일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았다.

공 판사는 “스토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에 비춰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후에도 이를 위반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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