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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JTBC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여권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 분쟁 3종 세트”라며 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자신을 향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시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 ‘윤석열차’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대응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준석과는 사자성어를 쓸 수 있느냐로, 방송국과는 자막을 달 수 있느냐로, 고딩(고등학생)과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만화를 그릴 수 있느냐로 ‘표현의 자유 분쟁 3종 세트’”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에게까지 피선거권을 확대하면서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던 진취적인 정당이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발언을 문제 삼아 추가 징계를 개시했고 오는 6일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자막 논란은 국민의힘이 MBC가 보도한 ‘바이든’ 자막을 문제 삼으며 고발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딩’ 관련 언급은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교생 그림 ‘윤석열차’의 대회 수상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경고한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전날에도 문체부가 ‘윤석열차’를 문제 삼은 데 대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만화로 정치세태를 풍자하는 것은 경고의 대상이 되고,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서슬 퍼렇던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이 되어서는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를 피고인으로 하는 학내 모의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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