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가수 진해성의 소속사가 학교폭력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법적대응했다며,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백송은 6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진해성이 2021년 2월경 KBS 2TV에서 방송된 '트롯 전국체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이후, 일부 누리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진해성이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진해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무법인은 진해성과 KDH의 위임을 받아 가장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에 대하여 다수의 민·형사상 조치를 꾸준히 취해 오고 있는 바, 현재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우리 법무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누리꾼을 상대로 게시물 삭제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는 바, 위 법원은 2021년 10월경 해당 누리꾼의 표현이 진해성 및 소속사의 인격권과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일한 표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도 불구하고 해당 누리꾼이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 법무법인은 다시 간접강제 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해당 누리꾼이 3일 내에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1일 당 300만 원, 3일 이후에는 1건당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우리 법무법인은 위 간접강제 명령에 기초하여 해당 누리꾼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해당 누리꾼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은 물론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무법인은 위 가처분 외에도 해당 누리꾼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하였는 바, 담당 경찰서는 2022년 8월경 해당 누리꾼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며 "진해성과 KDH는 앞으로도 진해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누리꾼에 대하여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금청구 소송제기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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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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