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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부로부터 받아낸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회사에 넘기고 자본금 대비 7200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전북대 S교수가, 올해 5월부터는 세금이 투입되는 또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국비 등 총 82억원이 들어가는 에너지 관련 사업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S교수는 올해 4월부터 추진 중인 전북대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사업’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와 지방비 등 총 81억8000만원을 투입, 새만금 기업 수요 맞춤형 교과과정 개발,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운영 등에 참여할 석·박사급 전문인력 300명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대 등 3개 대학이 연합해 사업을 수행한다.
전북대는 사업 선정을 소식을 알리면서 “전북대 해상풍력국제공동연구소의 연구개발 실적과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 보유 중인 폭넓은 인프라를 활용해 이 사업을 실무기술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상풍력국제공동연구소 역시 S교수가 주도해 만들었으며 그가 원장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S 교수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최소 4곳의 주식회사를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S교수와 아내는 해양에너지기술원의 주식 60%를 갖고 있다. 해양에너지기술원은 다시 J사 주식 100%, 새만금해양풍력 주식 51%, 더지오디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들의 대표이사는 S교수의 형이나 동서 등 친인척이다. S교수는 “나는 주식을 가진 게 전부”라고 말했다.
더욱이 S 교수는 돈과 관련한 각종 송사에 휘말린 상태다.
5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S교수는 지난 8월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자신이 최대 주주인 회사의 자회사인 J사 임직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S교수가 J사에 아무런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수천만원을 빼갔다는 게 고소의 요지다. S 교수는 “고소 내용은 완전한 허위이며, 무고로 맞고소를 준비 중”이라며 “내가 공무원 신분인 점을 이용해 금전관계도 없는 나에게 소송을 건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S교수는 풍력 발전 관련 회사 설립 당시 여러 회사들에게 초기 운영 자금을 유치하고도 지분을 넘기지 않아 고소당한 상태다. 최근엔 S 교수가 주도한 전북대 해상풍력국제공동연구소 건설 과정에서도 공사비 미지급으로 건설사 측이 S 교수 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지역 언론 보도가 7월에 나왔다. 현재는 공사비 일부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북대 측은 “교수 개인을 상대로 이뤄진 고소 건을 대학 측이 일일이 사전에 인지하기는 어렵다”며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사업의 경우 대학이 임의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학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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