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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박수홍의 부친과의 갈등에서 주목받게 된 ‘친족상도례’ 규정과 관련해 “예전의 개념”이라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 조항으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 범죄(형법 제323조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의 부친이 박씨 돈을 횡령한 건 구속된 장남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친족상도례 조항이 주목을 받았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부친이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4일 “박수홍 아버지는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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