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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횟집에서 ‘먹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행이 CCTV에 찍힌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먹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충남 아산에서 22만원어치의 무전취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먹튀한 이들을 꼭 잡고 싶다는 호소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산 모처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는 지인이 당한 일이라며 지난 9월 19일 벌어진 ‘먹튀’를 고발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아산시 신창면의 한 아파트 근처 횟집에서 일어났다. 남성 4명이 먼저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안주와 술을 먹고 있었고, 이후 체크무늬 셔츠의 남성과 흰색 반소매 티셔츠의 여성이 6시쯤 체어맨 차량을 타고 와 자리에 합류했다.
남성 5명, 여성 1명 등 총 6명의 무리는 이 횟집에서 22만원어치의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고 마신 뒤 그대로 사라졌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당시 CCTV 영상 캡처에 따르면 테이블 위에는 회를 비롯해 소주, 맥주 등이 올려져 있었고 바닥에도 술병 2개가 세워져 있었다.
A씨는 “열심히 웃고 떠들면서 잘 드시더니 그냥 사라지셨다”며 “동생이 일주일 넘게 동네를 수소문하고 다녀봤지만 소용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 장사도 안 돼 죽겠다고 하더라.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들이) 전화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연락도 없어 못 잡는다고만 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찾아와서 자수하지 않으면 모자이크 지우고 (얼굴이 나온 CCTV 사진 그대로를) 올리겠다. 얼굴 자세히 나와 있다”면서 “저 중에 자기가 있다 싶으면 자수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요즘 CCTV도 설치돼있는데 얼굴 내놓고 저런다. 거지들이 너무 많다. 동생은 너무 힘들어한다”며 이들을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고의성 또는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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