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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아내를 태우고 온 대리운전 기사를 내연남으로 오해해 흉기를 들고 쫓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7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9시 7분쯤 인천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대리기사 B(49)씨를 향해 흉기를 겨누며 “이리 와”라고 소리치고, B씨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흉기를 손에 쥔 채 B씨를 쫓아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앞서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씨의 차량을 B씨가 대리운전한 뒤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이 내연관계인 것으로 오인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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