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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으면 때려" 말에… 업주가 직원 35차례 폭행, 결국 숨져

시간2022-10-10 17:39:1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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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3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업주가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상해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1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직원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35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무단결근을 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이는 B씨에게 화가 나 같은 달 9일 술을 마신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B씨를 만났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니 돈 많으면 때려라"고 약을 올렸고 화가 난 A씨는 얼굴을 폭행하고 넘어진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B씨를 계속 구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또 다수의 폭력 전과 등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또 유족을 위해 8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살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또 당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어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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