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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과 관련해 감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숙 여사의 방문에 따른 3억 4천만 원의 추가 예산 사용, 사흘 만에 이례적으로 이뤄진 예비비 편성, 대통령 휘장을 단 '대통령 없는 대통령기' 이용의 행정안전부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조세일보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은 예비비 편성부터 대단히 이례적이다. 코로나19, 긴급 재난과도 관련이 없는데 편성까지 단 사흘 만에 이뤄졌다.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인도를 국빈 방문했다. 그런데 타지마할에 못 갔다"면서 ▲"타지마할에 가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음에 가면 꼭 가겠다" ▲"인도 모디 총리께서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가 지속적으로 우리 고위 인사 참석을 희망함에 따라서 성사된 것"이라는 당시 청와대 브리핑을 언급했다.
이어 "문제의 인도 방문은 원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일정이었지만, 김정숙 여사가 가겠다고 해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썼고 4억 원의 경비가 예비비로서 단 사흘 만에 편성됐다"며 "최근 5년간 예비비가 신청에서부터 배정까지 사흘 내 처리된 것은 코로나19 방역과 긴급 재해대책에만 국한됐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인도 방문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도 장관이 갔다면 총소요 예산은 2천500만 원이었다. 그런데 방문하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나랏돈이, 국민세금이 추가로 들었다. 그래서 총 4억 원가량의 예산이 써졌다"며 "예산 사용의 적절성, 예비비 편성의 적절성, 그리고 예산이 3억 4천이나 더 추가로 든 것 모두 감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재부에 신청됐던 예비비 신청 일정표에는 타지마할이 없었다. 따라서 타지마할 등 김정숙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 예산 신청서가 가짜였던 것"이라며 "이것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최 원장은 "검토하게 되면 (일정표까지)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에 대통령 부인이 탑승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 없는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을 단 것은 행정안전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고, 최 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이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이 대통령 없는 대통령 전용기에는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프랑스 국적 Y씨)'이 탑승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주최 공식식사가 없었는데도 '한식 조리명장'이 탑승했다"며 "이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것도 다 포괄적으로 감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끊어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최 원장은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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