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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2) 측이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타인의 차량을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밝혔다.
신혜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이동훈, 정다은 변호사는 11일 추가 입장문을 통해 신혜성이 "10일 6시경 강남구 소재 음식점에서 남성 지인들과 함께 저녁 모임을 가졌다"며 "해당 음식점은 저녁 시간에는 주차비(발렛비)를 선불로 결제하고,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는 경우에는 차키를 차 안에 두고 퇴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은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고 밝히며 "차량 내부에 차키가 있던 관계로 누구나 문을 열 수 있던 상태였으나, 신혜성은 본인이 차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 문이 열린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혜성은 강남구 음식점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동석했던 남성 지인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출발했다"며 "음식점 앞 CCTV를 통해 11일 오전 0시 5분경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한 사실 및 이로부터 약 3분 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이 음식점을 출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혜성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통해 지인을 집에 내려줬다"며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 없이 주취상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체포됐다"고 밝혔다.
신혜성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추가 입장을 낸 것은 신혜성이 도난 신고가 들어온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를 두고, 신혜성 측과 식당 측 입장이 엇갈리며 추가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초 신혜성 측은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 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체포되었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식당 측이 YTN을 통해 신혜성에게 차키를 제공한 적 없다고 반박하며 신혜성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추가 입장문에 따르면 식당 측 입장대로 대리주차 직원이 신혜성에게 차키를 건네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특히 이번 추가 입장문을 통해 식당에서 떠날 당시에는 신혜성이 지인을 집에 내려줄 때까지는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이동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같은 추가 입장문이 발표되자 온라인에선 신혜성이 지인의 집까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이동했다가 지인을 내려준 뒤 대리운전 기사 없이 직접 만취 운전한 행동에 대해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한편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 빚은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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