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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올 시즌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EPL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엘링 홀란드의 이적료가 밝혀졌다.
홀란드는 지난 6월 13일(한국시간) 맨시티와 계약했다. 7월1일 구단에 합류했고 계약기간은 5년이었다.
당시 맨시티는 홀란드 영입을 위해 도르트문트에 5100만파운드(약 800억원)의 이적료를 지급했다. 홀란드가 맨시티에서 받는 주급은 37만5000파운드(약 5억 9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맨시티와 계약한 홀란드를 타 구단에서 영입하기위해서는 맨시티에 무려 1억7550만 파운드, 약 2750먹원의 이적료를 주어야만 가능하다.
영국 더 선은 11일 ‘맨시티가 엄청난 이적료 조항을 갖고 있지만 EPL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홀란드가 맨시티를 떠날지는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이지만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이적료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홀란드는 2024년부터 맨시티를 떠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조항도 있다. 이 이적료 지급은 프리미어리그 다른 클럽으로 옮길 경우 받지 못한다고 한다. 즉 맨시티를 떠나 맨유로 가더라고 이적료는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홀란드가 맨시티를 떠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는 현재 맨시티에 아주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급 37만5000파운드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적할 수도 있다. 이적하는 순간 그의 몸값은 아마도 천정부지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단은 부인했지만 홀란드에게 ‘마드리드 조항’이 있다고 한다. 최근 스페인의 한 언론은 처음부터 맨시티와 계약할 때 홀란드는 스페인 팀이 그를 영입할 수 있는 ‘마드리드 조항’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를 부인했다.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나 다른 어떤 팀과 연관된 이적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답답했던지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홀란드는 12일 새벽 덴마크 코펜하겐의 파르켄 스타디움에서 열린 코펜하겐과의 2022-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G조 4차전에서는 결장했다.
홀란드는 맨시티 이적후 EPL과 챔피언스리그에서 총 20골을 넣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5골, 챔피언스리그에서 5골을 몰아쳤다. 모두 득점 1위이다.
[사진=AFPBBNEWS]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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