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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받은 최종범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하라의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구하라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종범은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유죄가 인정되진 않았다.
이후 구하라의 유족은 지난 2020년 7월, 법정 구속된 최종범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구하라가 정신적 고통을 입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것.
재판부는 최종범의 협박 등 불법행위가 구하라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종범은 구하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불법적인 행위를 이어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범의 불법행위로 구하라가 사망에 이르렀고, 구하라의 유족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구하라와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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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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