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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법정최고형” 가정폭력에 母 잃은 아들 피눈물 청원

시간2022-10-13 09:44:1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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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가정폭력 살인 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아들 A씨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 /KBS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가정폭력’ 남편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아빠가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는 아들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4일 충남 서산에서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50대 남성 B씨가 40대 부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아들 A씨가 아버지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A씨는 대통령실에도 같은 취지의 청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원 글의 취지에서 “지난 4일 일어난 가정폭력 살인사건에 관련해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처벌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처벌강화를 청원한다”고 적었다.

A씨는 “지난 4일 일어난 서산 가정폭력 살인사건 당사자의 아들”이라며 “저희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청원한다”고 적었다. A씨는 “아빠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는 “저희 엄마는 2004년부터 (아버지의) 술과 도박 외도를 시작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십수년 전부터 가정폭력이 반복됐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제가 어렸을 때 폭행은 저희에게도 시작됐다”며 “추운 겨울에 옷을 다 벗기고 집에서 쫓아냈고, 화분을 던지고 욕을 하며 폭행을 일삼았다. 집에 쌀이 떨어져도 관심도 없었다”며 아버지의 학대 사실을 언급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아내 C씨에게 “담배로 눈을 지지겠다” “흉기로 죽이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채무를 변제하는 데 돈을 썼다는 이유로 구타하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B씨가 범행 전 아내 C씨 소유의 집을 자기 명의로 바꾸려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지난 4일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에도 C씨 가게를 찾아가 흉기로 난동을 부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 하루 전날인 지난달 5일 B씨는 법원에 C씨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했다. 집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있어 우선권을 갖기 위해 일종의 예약을 걸어둔 셈이다.

JTBC에 따르면 C씨의 지인들은 B씨가 C씨를 협박해 서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만약 자녀들이 무효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집은 장래에 B씨 소유가 된다.

A씨는 “협박과 구타가 지속돼 저희 엄마는 이혼을 결심했고, 9월 5일에는 (아버지 B씨가) 엄마가 집을 팔아서 도망갈 것 같다는 이유로 엄마 소유의 집을 강제로 증여 신청했다”고 청원 글에 적었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구속 만료 전인 13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B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경찰 조사 초기의 진술을 반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CCTV 장면 등 증거가 명확한 범행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C씨가 운영한 가게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거기에 가면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목격자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범행을 부인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16분쯤 서산 동문동의 한 도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수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B씨를 신고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C씨에게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가 있었지만 사건 당시 손에 차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청원 글에서 어머니 C씨를 도운 행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사건 당시 C씨의 비명을 들은 행인들이 달려와 저지하는 데도 B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승용차를 타고 지나던 30대 후반 남성 2명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삽으로 대항하며 B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C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청원 글에서 “저희 엄마를 도와준 분들이 있다. 흉기로 엄마를 해하는 아빠를 삽으로 제압한 용감한 분들”이라며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피해 자녀 중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막내는 아직 C씨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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