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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40대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다툼 후 딸과 함께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이를 반성하지 않고 살해 의도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배우 아내 B씨에게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에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두 사람은 당시 긴급임시조치에 따라 별거 중이었다. 특히 B씨는 사건 전날 밤 A씨의 폭력으로 경찰에 세 번이나 신고했으나,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면서 "제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진심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하늘에 맹세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사랑의 힘으로 견뎠는데 사건 전날부터 폭음했고, 이후 내 기억은 없어졌다"며 "벌을 달게 받겠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 큰 피해를 입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다음 선고 기일은 내달 9일이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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