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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42)이 음주 상태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몰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혜성에게 음주측정거부, 차량 절도 혐의와 함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빌라까지 이동했다. 이후 신혜성은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직접 차를 몰았다. 신혜성은 약 10km 상당의 거리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신혜성은 사건 당일 도난 신고가 접수된 SUV를 운전, 절도 혐의로 입건된 상태. 다만 경찰은 신혜성이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자동차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동차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수사사항을 종합해 법률 검토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신혜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은 12일 "신혜성이 10일 6시경 강남구 소재 음식점에서 남성 지인들과 함께 저녁 모임을 가졌다"며 "만취상태였던 신혜성은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혜성은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변명의 여지없는 너무나 큰 잘못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신혜성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향후 이루어질 수사 및 조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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