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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3일 알려졌다고 한다.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 고소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이자, 사실상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다만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경찰 등을 인용한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이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이 전 대표는 본인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가세연이 작년 12월 폭로하자,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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