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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술잔 치우지마세요…분통 터진 사장님, 사진 올렸다간

시간2022-10-14 02:17:4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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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횟집 주인이 지난달 19일 음식값 22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간 손님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했다. /보배드림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배가 고프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그렇지만 웬만한 식당 사장님들은 밥을 내줍니다.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꼭 잡고 싶네요. 제발 이러지 말아주세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에서 돈가스집을 운영하는 업주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같이 피해 사실을 알렸다. 지난 8월 이 가게에 혼자 온 손님이 2만 원어치 음식을 시켜 먹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나갔다가 종적을 감췄다.

부산·제주·정선… 전국서 유사 피해 잇따라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처럼 음식값을 치르지 않고 식당을 떠나는 이른바 ‘먹튀’ 사건에는 통상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혐의가 적용된다. 다만 술에 취하거나 단순 착각 등으로 계산을 빠트린 것으로 판단되면 내사 종결 처리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실제 지난 5월 해운대구 한 횟집에서도 손님 2명이 회와 소주 등을 먹은 뒤 4만8000원을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은 식당을 찾아가 사과를 전하며 음식값을 계산했다. 해운대 경찰서 관계자는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라 판단돼 종결했다”고 했다.

하지만 고의로, 반복해서 이 같은 무전취식 행위를 일삼거나 피해 액수가 크다고 판단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 6월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관광객 6명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대정읍 한 유명 횟집에서 생선요리와 술 등 27만원 상당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 피해 식당 측은 식사 도중 담배를 피우러 간 이들이 1시간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다른 사람이 계산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강원 정선의 한 식당에서는 지난 6월 남성 2명이 소고기 40만원어치를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떠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앞서 3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했고, 무인 편의점에서도 물건 가격을 치르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현금교환기를 뜯어 현금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게재 때 명예훼손 주의

최근 이 같은 범죄가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피해 식당 측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영상 등을 올려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돼 언론보도 등이 이뤄지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지난달 19일 충남 아산의 한 횟집에서 한 고객이 22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은 뒤 사라졌다.

경찰 신고에도 검거되지 않자 식당 측에서 지난 5일 이들 얼굴을 가린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자수하지 않으면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경고에 이들은 최근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사과하며 음식값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식당 주인들이 이 같은 게시물을 작성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억울한 마음에 손님 얼굴이나 특정될 만한 개인정보 등을 함께 공개하겠다는 경고가 눈에 자주 띈다"라며 "실제 공개하면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하고 손님 쪽에서 음식값을 변제하고 명예훼손 책임을 물으면 오히려 일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손님이 남기고 간 수저·술잔 등을 치우지 않는 편이 좋다. 이들 식기에서 지문이나 DNA 정보 등을 얻으면 추적이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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